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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에 인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마켓 입점을 하게 되면서 인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감을 만들면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인감도장의 기준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받는 지에 대해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인감도장과 도장의 차이
인감도장이란 국가행정기관이나 공증기관에서 자신의 도장을 사전 신고해서 공증 받은 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서류상 계약에 인감도장을 찍게 되면 본인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다양한 거래들을 할 때 인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은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가로세로 각각 7mm에서 30mm 이내 크기의 도장이어야 합니다. 단, 고무나 동판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재질의 도장은 사용할 수가 없으니 인감 주문을 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거부 사항 및 권유 사항
- 자동인주 도장은 불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자동인주를 가지고 요청하신다고 합니다.)
- 위조가 불가능한 한자나 글씨체를 권유드립니다.
- 이름 3자 외의 장/인/신의 글자나 점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이름은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방법
우선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요한 서류인만큼 꼭 주미센터나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발급 받아도 되고 대리인이 발급 받아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순서
1. 주민센터/구청 방문: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대리인이 방문할 시에는 위임장(법정대리인동의서)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합니다.
2. 번호표를 뽑고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요청
- 따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하는 사유와 사용용도가 자필로 작성된 위임장, 인감도장, 대리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을 같이 가져가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은 같이 첨부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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